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10.7/뉴스1
우리금융지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임원(부행장)이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현 본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 일부에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본부장 B 씨는 부당대출이 실행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해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장을 지냈고, 2022년 12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종로기업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직 임원 A 씨는 부당대출 실행 당시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회장의 처남 김 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달 15일에는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11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