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뉴스1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