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버젓이 불법 영업 “손님 빼앗겨” 합법 숙박업자 울상 “소음 탓에 미칠 노릇” 이웃도 불만
3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관 문을 열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숙박업소다. 조승연 인턴기자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졸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 부산 등서 불법 숙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1만 개가 넘는 불법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엔에이(AirDNA)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객실)는 1만7828개다. 올 6월 기준 서울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객실은 4716개다. 합법 업소 중에는 에어비앤비 외 다른 업소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1만3000개가 넘는 불법 숙소가 운영 중이라는 뜻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에어비앤비 숙소는 8만3200여 곳, 합법 등록 숙소는 2만9948곳이다. 5만3200곳 이상이 불법 숙소로 운영 중인 셈이다.
부산에 사는 20대 A 씨는 5년 전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이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빌린 뒤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했다. 월세로 80만 원씩 지출했지만, 숙박 손님에게는 1박당 40만 원을 받아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 씨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이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제3자에게 숙소의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숙소마다 일일이 돈을 내고 예약해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에어비앤비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 협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 미허가 업소의 신규 숙소 등록을 막고 있지만 우리 당국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숙박 플랫폼으로 하여금 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거나 자체 점검에 나서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