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용산 해명만 믿을순 없어” 친윤 “당선인 신분, 선거법 위배 안돼” 홍준표 “탄핵 전야 데자뷔”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31일 공개되자 여당은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 일부도 “단순 의견 제시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지도부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친윤계인 한 법사위원은 “대통령 신분으로 얘기했더라도 단순 의견 제시에 해당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용산의 해명만 믿고 방어를 해줄 수 없다”며 “앞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한 전모를 알려주면 대응을 해보겠다고 물밑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전략회의에선 “취임 이후 녹취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