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과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 에스엘이엔티 제공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43)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추징금 15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하며 3050만 원 몰수, 추징금 15억2500만 원을 요청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43)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6일이다.
그는 2017년 동갑인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 씨는 남편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1일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