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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 2024-11-01 11:29:00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자통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 지연 목적 등 다른 의도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면 재판은 중단되고, 현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올 3월 최종 기각됐다. 결국 올 4월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해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이전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원지법은 현재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명분이 ‘집중 심리’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