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자통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 지연 목적 등 다른 의도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면 재판은 중단되고, 현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원지법은 현재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명분이 ‘집중 심리’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