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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때 조폭과 사진” 허위사실 공표 60대 유죄

입력 | 2024-11-01 11: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 3월 26일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해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이 된 후 집무실에서 조직폭력배 B 씨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재직 중 집무실에서 B 씨와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 수, 매체 특성에 따른 외부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다른 대화방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가져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