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향후 가족·교제 상대방 재범 가능성”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범죄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다고 판단된 피해자의 딸을 살해한 것에 해당된다”며 “범행 발각이나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살해한 경우로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의 잔인성 및 포악성,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많이 화났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