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염색 등 머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미용실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리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언행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3일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볼륨 매직 시술’ 환불을 요구하며 10분간 소동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어 사흘간 보복 협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다른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다가,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B씨가 시술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거친 욕설을 했고 다른 손님과도 승강이를 벌였다.
이후 B씨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미용실 출입문에 흉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꽂아놓거나 퇴근하는 B씨를 뒤쫓아가거나 가게 안을 살피는 등 보복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자중하지 않고 B씨의 미용실에서 또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했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법 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