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부당이득 간주, 보험금 환수 조치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차로 간주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해 부상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 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