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딸 다혜 씨(오른쪽)와 연단 위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가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다혜 씨 측에 1일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다혜 씨 측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당시에도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어서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 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