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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내 다친 학생 4000만원 청구서 나와…“건보 못 받아”

입력 | 2024-11-01 15:19:00

전동킥보드.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무면허·신호위반·음주 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부상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에는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208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 A 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하였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