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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또’ 만취 운전 적발…차량 압수

입력 | 2024-11-01 15:42:00

경찰, 불구속 송치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뉴스1


수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20분쯤 사상구 감전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음주운전 4번과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A 씨의 차량 압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조치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음주운전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