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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金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법사위 이어 두 번째

입력 | 2024-11-01 15:49:00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1.1/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여야는 김 여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라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자당이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고, 특정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는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과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 3년 차인데 여당에서 증인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라며 “양심을 가지고 선택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개회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한 표결을 반대하며 박찬대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1.1/뉴스1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증인 1번으로 채택했다” “동행명령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쇼”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민주당 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관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진입이 막히면서 전달에 실패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