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었다”며 전날 발사한 ICBM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ICBM의 이름이 ‘화성-19형’이며 북한의 개발한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이 대상이다. 이번 제재는 6일 0시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와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 포함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