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아이슬란드, 안도라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권 소지자가 업무,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