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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산 여성…혼자 1·2등 당첨돼 21억 ‘잭팟’

입력 | 2024-11-02 08:50:00

연금복권 720+ 23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 A 씨.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구매한 여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의 소감이 올라왔다.

A 씨는 그간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복권 판매점을 발견해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로또복권을 샀다.

며칠 후 A 씨는 남자친구와 길을 걷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이전에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그는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다.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당첨금 사용 계획은 없다면서 “이런 행운이 제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A 씨가 당첨된 연금복권.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한 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 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