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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아줌마”…일면식 없는 여성 부르더니 목 조른 30대 집유 왜?

입력 | 2024-11-02 14:16:00


늦은 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불러 세운 뒤 이유 없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8월 21일 0시 1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A 씨는 길을 가던 B 씨를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며 불러 세웠다. 이후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