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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망한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혼자 사는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도 사망 사실을 늦추기 위해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