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9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주변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뛰어든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부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 씨가 해외 근로 현장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 그는 세월호 수색 작업 뒤 뼈가 썩어들어가는 잠수병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의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씨는 9월 25일 이라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2일에서야 시신을 운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5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다.
당시 한 씨 등 민간 잠수사들은 수색 초기 12시간 넘게 잠수를 강행하기도 했다.
한 씨는 생전 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이후) 일을 하겠다고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미 세월호 잠수사들의 몸이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한 씨는 잠수병 중 하나인 ‘골괴사’와 함께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
골괴사는 뼛속 혈관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뼈가 썩는 병이다. 한 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