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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쾅’

입력 | 2024-11-04 03:00:00

운전석 쪽 파손… 보험처리 할듯



1일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 옆을 들이받는 모습(점선 안). 피해 차량은 신차 약 3억8000만 원, 중고가 4억 원대에 거래되는 한정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X(옛 트위터) 캡처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가해 여성 운전자와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