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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먹었다” 주장 20대 女, 대낮 강남서 뺑소니-7중 추돌

입력 | 2024-11-04 03:00:00

유모차 밀고 가던 아이 엄마 치고… “가봐야 한다” 소리치며 달아나
편도 4차로서 추돌 후 역주행도
‘약물복용’ 면허 취소 4년새 2배로… 종류-용량 등 따른 단속 기준 없어
“감형수단 이용도… 법규정비 시급”




2일 오후 1시 42분경 20대 여성이 몰던 흰색 승용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가해 차량은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6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대낮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사고 뒤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수면제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현행법에는 단속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모차 뺑소니 뒤 7중 추돌 “신경안정제 먹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어 경상을 입혔다. 운전자 여성은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며 쫓아가자 “지금 가봐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2분경 이 여성이 몰던 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나타났다. 여성은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이리저리 달리며 자동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에도 여성은 차량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40여 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A 씨 차량. 커뮤니티 게시판

가해 여성은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했고, 마약 투약 여부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소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약물 복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약 봉투를 확보해 추후 병원 처방전과 대조한 뒤 약 성분의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처럼 “운전 금지 세부 기준 정해야”

이 여성처럼 약물을 복용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 올해 7월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40대 남성이 강남구 언주역 인근과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제대로 된 단속 기준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등 처분이 달라진다. 반면 약물 운전은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 성분이나 양 등에 따른 기준이 전무하다. 또 약물 복용 후 최소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등 지침도 없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사실이 오히려 감형받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 경상을 입힌 뒤 도주한 택시 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택시 기사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환각, 졸림,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료용 약물이라도 과다 투여 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신의학, 약학, 임상의학 전문가 등이 모여 치료용 의약품 투약 후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천종현 인턴기자 한국외대 영미문학번역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