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남자친구와 데이트 하다가 산 복권…21억 대박 터졌다

입력 | 2024-11-04 06:25:00

동행복권 홈페이지.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산 연금복권이 1·2등이 동시 당첨돼 21억 원을 받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720+ 234회차 1등 당첨자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당첨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연금복권 5000원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복권 판매점이 보여 들어갔고, 남자 친구는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자신은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했다. 이후 남자 친구와 다음 데이트를 하며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연금복권 당첨을 확인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1·2등 동시 당첨이 됐고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서 정말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했다.

A 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면서 “이런 행운이 내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따라서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