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 옆을 들이받는 모습(점선 안). 피해 차량은 신차 약 3억8000만 원, 중고가 4억 원대에 거래되는 한정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X(옛 트위터) 캡처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람보르기니 차주가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추측성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 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해당 사고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자 람보르기니 차주가 직접 사고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과 직후까지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며 “제 차량의 측면을 먼저 강하게 들이받은 후, 차량이 밀리면서 후면 휀더 부분까지 추가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충돌로 인해 제 차량의 시트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퓨즈가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며 현재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며,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A 씨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분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다”며 “더 이상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길 바라며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