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시스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남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정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가 직장에서 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2022년 노조는 집회를 열고 “직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분리조치가 없었으며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의 설명이 서로 달랐다”며 피해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점장이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받아 근무지를 옮기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분리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B 씨가 A 씨를 거짓으로 고소한 뒤 직장 동료들과 입을 맞춰 전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범행 무렵 A 씨와 B 씨는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B 씨가 고소당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A 씨를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목격자들의 각 진술 역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세 차례 강제 추행했고, 지금껏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