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근로(건설공사는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들이 받는 급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 원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나뉘며 근로소득 안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현행법을 적용해도 추가 건보료 징수가 가능한 셈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