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뉴스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 도마뱀과 뱀을 장기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청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달 11일 “몇 달째 세입자와 연락이 안 닿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게코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발견했다.
이 중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는 발견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다. 나머지 도마뱀과 뱀은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