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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지로 이사한 조두순…경찰관 2명, 집 앞 상시 배치

입력 | 2024-11-04 13:53:0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 거주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두순이 이사함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할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벌이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전담요원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설치했다.

조두순은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