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