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서 피의자 심문
4일 오후 2시 39분쯤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4/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39분쯤 검은색 상의에 모자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유모차를 치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해당 사고 직전 A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