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 법원에 ‘선고 중계’ 탄원서 “국민의 알권리 우선해 중계 허용해달라” “중계하더라도 이재명 인권침해 안 될 것” “살아있는 권력…대선 가늠할 중요 재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4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는 인권침해라는 민주당 측의 반박에 대해 주 의원은 “어차피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지 않아도 몇 시간 뒤 판결문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재판을 중계하더라도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그리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표의 신분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도 “이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선고 공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