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광고탑에 있는 건설노조 고공농성장을 찾아 한의사와 함께 농성중인 건설노동자 2명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농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10.17/뉴스1
약 한 달간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올라가 임금 협상 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 노동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3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나섰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노사 상생 협약식을 통해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31일 오후 6시쯤 고공농성을 마쳤고, 경찰은 두 사람을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