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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칩거 2년 3개월 만에 포착

입력 | 2024-11-04 16:04:0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지지자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페이스북 ‘38선까지 안희정’ 갈무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가 최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서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의 근황이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는 안 전 지사가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안 전 지사가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게시자는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올린다. 오랜만에 지사님도, 여사님(안 전 지사의 전 아내 민주원 씨)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안 전 지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후 양평군 모처에서 칩거해 온 그는 이따금 지지자들과 가벼운 모임을 하거나 경전을 필사한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4년 만인 올 5월 나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