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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결정되자 외국인 돌아왔다…“3700억원 순매수”

입력 | 2024-11-04 16:10:00

7거래일 연속 ‘팔자’였던 코스피, 폐지 결정 후 283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도 3420억원 순매수…기관도 5500억원 사들여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1.4/뉴스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돌아왔다. 지난 7거래일 연속 팔기만 하던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했고, 코스닥에서는 3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들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83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24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해 왔지만 이날 순매수 전환한 것이다. 이날도 금투세 폐지 합의가 나오기 전까진 순매도 포지션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급증했다. 이날 외국인은 329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코스피에서 3420억 원, 코스닥에서 2071억 원 사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없던 일이 됐다. 그간 여야가 금투세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가 커졌고,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야당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히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