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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입력 | 2024-11-04 16:25:00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檢 “죄질 못 미쳐” 항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뉴시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 배모(33)씨 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의 심리로 4일 오후 진행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나 2심에서 다시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항소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조사 결과나 종전 처벌받은 내용 중 이와 같은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씨 측은 1심 재판부에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며 “정신과 약 복용을 열흘 정도 중단했던 상황에서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범행 배경과 관련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 삼아 살인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정신질환을 참작해 지난 8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