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기준 시점 달라 증여 후 수용 또는 매각됐다면 수용보상금 또는 매각 대금이 기준
Q. A 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당시 토지의 가액은 1억 원이었다. 이후 A 씨는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했고 몇 년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러자 A 씨의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형은 해당 토지의 시세가 현재 10억 원에 달하자, 유류분 산정 시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씨는 형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
이렇다 보니 A 씨처럼 증여받은 재산을 팔고 더 이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재산이 상속 개시 시 10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향후 있을지도 모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했다. 수용과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수용보상금 또는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 산정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상속 개시 전 그 성상을 달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있다고 해보자. 자녀는 해당 토지가 지자체의 도시건설 사업 부지에 속하게 되자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해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했고 그 후 아버지는 사망했다. 지목 변경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면 유류분은 증여 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증여 후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증여 이후 변경된 부분이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에 기한 것인지,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 달리 보고자 하는 듯하다.
이처럼 유류분 분쟁은 그 가액과 관련해 다툼이 크다. 가족들이 유류분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미리 상속 문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