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불출석 및 국회모욕’ 혐의 고발 의결 이날 총 41명 고발…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도보 순찰하며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0.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의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 본연의 역할을 했는지 반성과 자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 쪽에 유리한 증인만을 신청하고 국민의힘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받아 주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많은 방해를 받았고 국회 활동이 저지됐다”며 “국회의 권위와 힘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