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33명에 고소 진행 상습-고의 미납액 총 1억 원 달해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처음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계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2003년 개통한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 가운데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전고지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로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또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2021년 38만여 건, 2022년 42만여 건, 지난해 45만여 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시설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추려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