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1.0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을 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정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안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를 향해 펼치고 있는 “전쟁 획책·안보 무능”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또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