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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입력 | 2024-11-04 20:51:00

4세 남아 탄 유아차 치고 달아나
도주 이유 묻자 “묵묵부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까지 향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총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역주행 직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

이날 30여 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김 씨는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고 내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했냐’,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지만, 운전 당시 음주 또는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사고 당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