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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입력 | 2024-11-05 03:00:00

“주식투자자 고려해야” 우클릭 행보
與 “11월 처리위해 즉시 협상 착수”
李 상법개정안 추진엔 재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
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
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
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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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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