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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 같은 날 오전 7시께 사고 현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집 안에 진입해 A씨를 깨우자 A씨는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 거주지를 수색, 빈 맥주병 1개를 발견했으나 동거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5층에 거주하는 A씨가 뛰어내릴 수 있는 점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현장에 진입했다”며 “A씨가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백을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