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살인→강도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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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B 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이 대문 주변에 있던 계량기에 열쇠를 둔다는 점을 알고 밤사이 침입했다.
평소 B 씨가 거실 서랍에 10만 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 씨는 그 돈을 훔치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A 씨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