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4.8.8. 뉴스1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출근시간 전에 불이 났고, 평소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 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야간근무자 중 1명은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을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 다른 곳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