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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관계자 2명에게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