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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후 4시 53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여성 두 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의심했다. A 씨는 경찰에 “1시간 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수치가 감지되진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신경안정제 처방 사실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대마 복용 혐의로도 입건해 마약 구매 경로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