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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서울시 고령자 보호구역 1곳당 신호위반 점검용 CCTV는 평균 0.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 보호구역 195곳에 설치된 CCTV는 총 97대였다. 그중 속도·신호위반을 확인하는 CCTV는 39대였다. 나머지는 속도위반 방지용 4대, 주정차 위반 방지용 54대였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CCTV가 부족하다. 전체 구역 18곳에 놓인 CCTV는 8곳에 그쳤다. 속도·신호위반 확인용 3대, 속도위반 확인용 1대, 주정차 위반 확인용 4대다. 문 의원 측은 “고령층의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만큼, 서울시가 모든 보호구역에 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내년에도 서울시가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CCTV 장비 보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보호구역 15곳의 확대 지정을 위해 예산 7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나 무인 교통단속장비(4억원)는 20대만 설치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보호대상자 밀집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지정실적이 미미하고 CCTV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장치설치 노력은 마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CCTV 설치 확대가 2025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