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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입력 | 2024-11-05 14:04:0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2024.10.23/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빚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축구협회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 7월부터 홍명보·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략강화위를 무력화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정 회장이 면접을 진행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정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뒤에 이사회에 서면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 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비리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를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