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도망할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랑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