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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와 피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12만 원에서 지난해 45억224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